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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삼례 사건' 피해자들,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/ YTN

2021-01-28 5 Dailymotion

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'삼례 나라슈퍼 사건'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최 모 씨 등 3명과 가족,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삼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억여 원에서 4억여 원, 강도 피해자와 가족, 유족들에겐 천만 원에서 1억여 원 등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가운데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도 배상액 일부를 함께 부담하라며 책임을 인정하고, 최 변호사가 명예 훼손이라며 낸 맞소송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, 당시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'삼례 3인조'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고, 이후 억울한 옥살이로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, 당시 검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고 진범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1409517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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